대통령령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61조 (생활안전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0조 (수사부) 다음 조문 → 제62조 (하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