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69조 (데이터분석담당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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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데이터분석담당관을 둔다.

**②**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제68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보좌한다.

**④** 데이터분석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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