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71조의2 (여성안전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1조의1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다음 조문 → 제72조 (청소년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