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한시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 부칙
부칙 <제230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245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321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4의 정원 1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31>
② 삭제 <2024.7.31>
부칙 <제368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77조제1항 단서, 제78조제1항 단서, 별표 14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4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④ 삭제 <2023.12.29>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4의 정원 9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5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4의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5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6의 정원 55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10명,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4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명, 행정주사보 2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6의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10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명, 행정서기 2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396호,2023.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6,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23.6.27>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23.10.30>
이 규칙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31>
부칙 <제455호,2024.1.1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제1호라목 및 제6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시설주사 1명, 학예연구사 1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07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521호,202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제3항제6호의2,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의 개정규정
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에서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가 경찰청에서 이체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0>
② 삭제 <2025.7.31>
③ 삭제 <2025.12.30>
④ 삭제 <2025.12.30>
⑤ 삭제 <2025.7.31>
⑥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시설주사보 2명)을 제외한 정원 15명(행정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7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⑦ 삭제 <2025.12.30>
⑧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5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⑨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 정원 1명(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명(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55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2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573호,202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서비스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3.24>
[제목개정 2026.3.2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 정원 38명(행정주사 8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9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6명 및 기록연구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16명(행정주사 21명, 행정주사보 74명, 공업주사보 5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 공업서기보 4명 및 운전서기보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7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명(공업주사보 3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3명(행정주사 1명 및 공업주사보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9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0명(행정서기보 10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80명(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4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0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⑤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7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8명(행정서기 38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81명(행정서기 181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27명(행정주사 1명, 시설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 시설서기 3명, 공업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6명, 시설서기보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⑦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5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8명, 행정서기 13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⑧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316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7명, 행정서기 161명, 운전서기보 130명, 안전연구사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24>
[제목개정 2026.3.24]
부칙 <제614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40명(행정서기 40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부칙 <제230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245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321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4의 정원 1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31>
② 삭제 <2024.7.31>
부칙 <제368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77조제1항 단서, 제78조제1항 단서, 별표 14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4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④ 삭제 <2023.12.29>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4의 정원 9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5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4의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5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6의 정원 55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10명,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4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명, 행정주사보 2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6의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10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명, 행정서기 2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396호,2023.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6,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23.6.27>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23.10.30>
이 규칙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31>
부칙 <제455호,2024.1.1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제1호라목 및 제6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시설주사 1명, 학예연구사 1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07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521호,202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제3항제6호의2,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의 개정규정
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에서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가 경찰청에서 이체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0>
② 삭제 <2025.7.31>
③ 삭제 <2025.12.30>
④ 삭제 <2025.12.30>
⑤ 삭제 <2025.7.31>
⑥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시설주사보 2명)을 제외한 정원 15명(행정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7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⑦ 삭제 <2025.12.30>
⑧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5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⑨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 정원 1명(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명(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55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2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573호,202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서비스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3.24>
[제목개정 2026.3.2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 정원 38명(행정주사 8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9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6명 및 기록연구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16명(행정주사 21명, 행정주사보 74명, 공업주사보 5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 공업서기보 4명 및 운전서기보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7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명(공업주사보 3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3명(행정주사 1명 및 공업주사보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9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0명(행정서기보 10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80명(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4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0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⑤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7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8명(행정서기 38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81명(행정서기 181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27명(행정주사 1명, 시설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 시설서기 3명, 공업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6명, 시설서기보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⑦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5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8명, 행정서기 13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⑧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316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7명, 행정서기 161명, 운전서기보 130명, 안전연구사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24>
[제목개정 2026.3.24]
부칙 <제614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40명(행정서기 40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