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15조의1 (내부통제)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거서류의 항목별 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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