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물납액계산서)
계산증명규칙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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