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국고금의 운용

제46조 (기금운용계산서)

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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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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