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수입금출납계산서)
계산증명규칙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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