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현금의 출납 제50조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9조 (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다음 조문 → 제51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