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현금의 출납

제54조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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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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