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현금의 출납

제56조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