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1)
2. 관리정지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2)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1)
2. 관리정지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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