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내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1)
2. 해외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2)
3. 국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3)
4.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4)
5. 보증채무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5)
6. 삭제
1. 국내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1)
2. 해외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2)
3. 국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3)
4.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4)
5. 보증채무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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