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제76조 (유가증권증감계산서)

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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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라 정부소유 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을 다루는 공무원은 제21호의1 및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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