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2. 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
3. 잃어버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잃어버린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1.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2. 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
3. 잃어버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잃어버린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