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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