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

제86조 (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 및 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금고의 세입월계표(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방수입 과오납금을 충당 또는 환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세입 과오납금충당 및 환부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1)

**④** 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3)
2. 수납액과 금고영수액과의 대사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4)
3. 미수납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