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제88조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