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제9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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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51호,2009.9.8>


①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시행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2009 회계연도 증명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재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0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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