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계산증명규칙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51호,2009.9.8>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시행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2009 회계연도 증명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재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0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51호,2009.9.8>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시행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2009 회계연도 증명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재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0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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