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보고 및 검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afffa3 -
2024-02-13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4414d -
2024-02-0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3d0af -
2023-09-14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f5a2d9 -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747a0 -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47d2d8 -
2023-05-1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e4f89 -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20b58f -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c9ea92 -
2022-12-27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23765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