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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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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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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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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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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