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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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f3b03e -
2022-12-31
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bdc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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