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차입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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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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