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조 (자체평가위원회 등)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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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ㆍ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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