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7.10>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ㆍ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7.1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