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제11조의1 (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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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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