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1.7.21>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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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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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취업규칙무효확인 서울고법
  2. 판례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