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편입학)
고등교육법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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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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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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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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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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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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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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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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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고등교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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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303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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