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고등교육법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2.13>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7.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2.13>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7.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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