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34조의1 (입학사정관 등)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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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⑤**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의 장이 평가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외부 위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 <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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