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학위의 수여)
고등교육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6.3.10>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6.3.10>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⑥**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6.3.10>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6.3.10>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⑥**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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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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