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교

제42조의3 (입학허가의 취소)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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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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