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44조 (목표)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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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 확립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 체득(體得)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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