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고등교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0>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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