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49조의1 (전문기술석사과정)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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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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