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교

제58조의6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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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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