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제7조 (교육재정)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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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21.9.24>

**④** 삭제 <2021.9.24>

**⑤** 삭제 <2021.9.24>

**⑥**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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