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교육재정)
고등교육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21.9.24>
**④** 삭제 <2021.9.24>
**⑤** 삭제 <2021.9.24>
**⑥** 삭제 <2021.9.24>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21.9.24>
**④** 삭제 <2021.9.24>
**⑤** 삭제 <2021.9.24>
**⑥**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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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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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a07d86d -
2025-12-0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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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11bc56b -
2025-01-21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fc1b9ca -
2024-12-2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70f0239 -
2024-10-2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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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44dfdf2 -
2023-06-09
법률: 고등교육법 (타법개정)
@dc93d43 -
2022-10-18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303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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