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에게 해당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