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공무원의 평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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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5급이상 상급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개정 1995.5.20>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개정 19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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