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급수ㆍ온수공급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①** 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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