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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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설립주체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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