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교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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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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