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교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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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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