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교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