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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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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