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회에 대한 보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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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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