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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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2e21 -
2025-01-21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219e0 -
2024-02-13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73959 -
2023-03-04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d570 -
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e11fd -
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e1794 -
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84e9c -
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78d27 -
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3505 -
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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