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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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2e21 -
2025-01-21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219e0 -
2024-02-13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73959 -
2023-03-04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d570 -
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e11fd -
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e1794 -
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84e9c -
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78d27 -
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3505 -
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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