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0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13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13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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