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7 (수익금의 사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복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그 밖의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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