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조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고엽제전우회는 본부ㆍ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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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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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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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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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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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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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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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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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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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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